건보공단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개최

3억 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개최, 이같은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 635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부당 사례 중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8.4%) △시설별 정원기준 위반(4.1%)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2%) 등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포상금 제도로 현재까지 총 6억54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13.6배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사고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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