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는 7월로 예정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시행과 관련, 진료비 청구매체 제한을 폐지하고, 2차 이의신청 기전 등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서면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역시 서면청구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의료기관이 자보 진료비를 전산청구로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협의회는 가장 핵심사항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기준 마련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보험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일명 책임심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사항도 사후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로 결론 내렸다. 환자 직불은 자배법 예외조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연히 심사청구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준비중인 자보 진료비 청구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도록 해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자보협의회 김문간 회장은 "심평원 심사 이관 결정 이후 후속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문과 개원의 대표들이 자보 심사위탁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우려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추진될 경우 강경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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