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권 이양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건보공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쇄신위원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심사, 사후관리 업무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오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과 보고서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방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축소하고 건보공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양 기관의 견제와 갈등 등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특정 업무를 두고 불화를 보인다면 두 기관과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관 간 업무를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건보공단은 현 업무인 약가 협상에 전념하고 심평원 업무에 대한 조정 요청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그동안 비공식 루트를 통해 건보공단의 심사권 이양 주장을 비판해 왔는데 최근에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진료비 심사는 보험자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 심사 기구의 필요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심평원이 수행해 오고 있다"고 전하고 "진료비 심사 권한 이관 제안은 심사 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기하려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고 의료계의 진료권과 심평원의 심사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 건강권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더불어 의협은 "우리나라 건보 제도는 건보공단을 독점 보험자로 지정해 운영하는 국가 주도식 단일보험자 체제로 상당히 권력화 돼 있는데 이같은 현실에서 이를 이관한다면 보험자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의료계의 진료권한을 규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심사의 전문성, 독립성,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급여비 심사 청구 및 현지 조사 업무를 현행대로 심평원이 담당하고, 건보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 및 보험료 부과 등 본연의 업무에 내실화를 기해 건보 재정 누수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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