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라고 복지부에 반문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전국적인 PA 실태를 즉시 파악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성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OECD의 평균에 이르는 적정수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대형병원은 더 이상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전문의를 충원하고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보다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허용한 대형병원의 의사와 병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고 "전국적인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고발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