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감사로 948건 처분, 2012년 건보공단 연간감사 보고서 발표

건보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병원으로부터 3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은 최근 2012년 연간감사 보고서를 통해 부정 사례 및 처분내역 등 948건에 달하는 내·외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 내부감사는 정기ㆍ특별ㆍ기획ㆍIT활용ㆍ복무감사 등 연간 총 131회, 438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인 1인당 월평균 9일 실시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신분상 징계 37건, 경고ㆍ주의ㆍ개선 등 879건, 현지조치 525건 등으로, 공단 측은 이로써 16억6475만6000원의 보험재정을 확보했다고 추계했다.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등 외부감사를 통해 문책요구, 경고, 시정, 통보, 주의 등 총 3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로 약가협상시 예상사용량 산정기준 미비와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민원처리 지연, 검진기관 평가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현지조사와 관련해 협박,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례는 급여조사 담당자 직원이 현지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A병원 행정원장으로부터 2011년 7월에 3000만원을, 다음달에 300만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현지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B유통이 A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행정원장에게 알선, 청탁하기도 했다.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직원은 인사규정과 행동강령을 위반, 규정에 따라 중징계(파면)가 요구됐다.

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올해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업무관행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와 내부통제기전 운영실태, 경영지침준수 등 예방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지사 규모를 감안한 종합감사 기간 조정, 업무별 전문감사인 구성 등으로 감사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직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업무 해태 및 불법 행위 자행, 다빈도 지적사례 시정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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