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창립총회...이사장에 윤창겸 의협부회장

의협 공제회가 30여년만에 법인체로 전환됐다. 대한의사공제조합으로 법인화해 최근 창립총회를 갖고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법인설립을 의결하고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장선문)를 구성, 의협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법인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실을 본 것이다.

이는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진행됐었다.

대한의사공제조합은 4월7일까지 복지부로부터 정관 승인을 받고 다음날인 8일부터 사업 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열린 창립 총회에서도 공제조합 대의원들은 이점을 크게 우려했다. 복지부가 통과된 정관 규정을 승인할 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관 1조 명칭 부분에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규정한 점 등에 대해 복지부가 혹시 정관 규정 신청을 반려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의 입장에서 의협 산하의 공제 조합이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공제 조합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반려가 우려된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염려는 공제 사업을 하는 곳이 단 한곳 뿐으로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가시험원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전신은 의협 산하였던 의사국시원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지금은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정부 기구화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온갖 고생으로 조직된 공제조합도 이같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토로했다.

새로 출범한 공제 조합이 순항을 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극복할 과제다.

의협 공제회 적립금 40여억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를 두고 복지부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인체로 이관될 지 의협 공제회의 적립금이므로 의협에 남겨 둘지 결정되지 않았다. 논의 중인데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복지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사 회원들의 참여율 제고 또한 큰 숙제다. 의협 공제회가 30여년간 운영돼 왔지만 가입 의사수는 1만여명에 불과하다. 매우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다. 공제조합으로 재탄생한 만큼 직원수를 비롯해 조직의 규모 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비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입 의사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기존 개원의협의회 배상 공제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는 만만치 않다. 큰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의사공제조합은 의협 윤창겸 상근 부회장 대우가 이사장을 맡아 발전을 견인한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합리적인 피해 보상, 의료 배상 전문 기구 등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제 조합의 발전을 위해 윤 이사장이 이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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