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시가 지난 1월 16일 밝힌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 또다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월 16일 용산구 보건소가 금연 및 자살예방 사업, 포괄적 약력관리 등을 포함하는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올해 4월 시행된다는 것을 알려 전의총이 즉시 약사의 무면허진료를 조장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냐고 공개 질의하는 등 철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고 사업 실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 사업 내용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거듭된 의료단체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범사업 약국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성을 조사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들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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