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통한 시장안정화 실효성 아쉬워

4. 세법 개정안 방향은 <下>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거래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 이후 취득세 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존속해 왔으나 2012년말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거래분 부터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만 50%감면율을 적용하여 2%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폭 감면혜택이 줄어 들게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주택 취득세에 대한 감면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감면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그 후 2주 뒤인 지난 20일에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본래 법정 취득세율은 4%이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율을 적용해 1%세율을,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 12억원이하에 대해서는 50% 감면율을 적용해 2%세율을, 12억원초과에 대해서는 25% 감면율을 적용해 3%세율을 적용하되, 감면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적용은 1월 1일거래분부터 소급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법령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서 가능한데 이렇게 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감면의 혜택기간이 6개월 연장이어서 벌써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장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하더라도 본례의 입법 취지인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 523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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