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심의사례 공개

"통증을 이유로 장기간·저용량의 마약제제를 투여한 경우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8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병에 외래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심의사례를 공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대에 군대에서 축구 도중 척수손상을 입은 후 하반신 마비와 하지통증이 발생한 A씨(42, 남)는 치료 후 운동능력은 회복했으나 하지의 감각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수시로 발생하는 칼로 에이는 듯한 하지통증을 겪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A씨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II형(작열통)으로 진단, 수년간 염산페치딘주 & 옥시콘틴서방정 & 펜타스패취 또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왔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II형(작열통), 통증을 동반한 환상지증후군, 만성 난치성 통증 등 상병으로 응급의학과에 22일 내원, 1일 1~6회, 마취통증의학과에 10일 내원, 1일 1~2회 투여했다. 즉 외래로 다빈도 내원해 염산페치딘주를 장기가 투여한 것이다.

A씨는 소견서상 다른 기관에서 신경차단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등을 시행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강한 통증은 염산페치딘주로만 해결되므로 투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평가위원회는 "염산페치딘주는 속효성(short acting) 마약제제로 통증조절을 위해 급성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사용은 마약 남용(abuse) 및 탐닉(addiction)의 가능성이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등 다양한 시도에도 염산페치딘주에만 반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약 남용(abuse)이 의심된다고 판단, 심평위 측은 염산페치딘주의 장기적인 반복 투여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위는 1일 수회 외래(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로 속효성 마약제제인 염산페치딘주를 저용량(1회 10mg), 장기 투여는 부적정한 치료로 심사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심평위는 지난 1월에 심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병에 외래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2항목, 총 210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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