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의 유지요법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알림타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요법을 지속형(continuation) 및 전환형 유지요법의 하나로 권고하고 있으며, 3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인 위약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점을 인정해 보험급여를 승인했다.

알림타 유지요법의 급여 대상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 4주기 이후 질병의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이다.

이에 따라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제외한 백금계 병행요법을 사용한 환자들 중 안정 병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환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되며, 1차 화학요법에서 알림타를 사용했던 환자들도 완전반응 또는 부분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지속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된다.

유지요법이란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1차 치료제를 사용한 뒤 즉시 1차 치료제의 일부 혹은 다른 치료제를 연이어서 투약하는 것으로, 폐암 치료에 있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폐암환자들이 1차 항암치료 후 치료를 멈추고 관찰 하다가 재발이 우려될 경우 다시 2차 치료를 시작하는 기존의 치료 접근과는 달리, 휴약기 없이 유지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폐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1차 치료에서 사용된 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하는 지속형 유지치료와 1차 치료에서 사용되지 않은 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하는 전환형 유지치료로 나뉜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알림타는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 모두 급여가 인정되는 유일한 유지요법 치료제가 되었다. 또한 비소세포폐암에서 백금 기반 1차 치료를 시행한 후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전환형 유지 치료로서 알림타 급여가 모두 인정되며, 알림타를 1차 치료로 사용했던 환자들은 긍정적인 종양반응이 있는 경우 지속형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해 졌다.

한국릴리의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이번 알림타의 급여 확대는 사망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폐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생존 연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맞춤형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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