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된 비의료인 의료행위와 관련돼 해당 병원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경남 김해 소재 김 모 의사회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하고 "올바른 대국민 의사상 구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경남 김해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회원은 비의료인인 의료기 판매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1000여 차례에 걸친 맹장염, 골절 등 외과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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