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현재 한국건강증진재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은 정부 주도의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재단을 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고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된 후 약 15년간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위해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출범됐고, 해당 재단이 2012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곳은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기술지원,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예산 중 국고지원율이 80%를 차지한다.

이처럼 국고지원율이 상당한데도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안정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재단만으로는 건강정책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업이 분절적으로 시행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건강증진 정책수립의 평가·분석과, 건강도시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류 의원은 한국건강증진재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해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전문기구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동 개정안에 류 의원은 4월 7일을 법적인 근거를 둔 보건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도 신설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 총 5개로, 이들 중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념일은 보건의 날이 유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암 예방의 날(암관리법), 결핵 예방의 날(결핵예방법)과 같이 특정질환에 대한 기념일은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보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보건의 날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 날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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