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한미약품의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미약품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 날로 약가인하의 효력을 정지했다.이에 따라 복지부가 단행한 지난 8월 1일 약가인하에 대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파마시아 코리아, 한영제약, 근화제약, 삼성제약에 이어 한미약품도 받아들여짐으로써 복지부의 약가인하는 상당한 명분을 잃게 됐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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