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한미약품의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한미약품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 날로 약가인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단행한 지난 8월 1일 약가인하에 대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파마시아 코리아, 한영제약, 근화제약, 삼성제약에 이어 한미약품도 받아들여짐으로써 복지부의 약가인하는 상당한 명분을 잃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