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개선에 따른 인상

다음달부터 저녁 8시 이후 만6세 미만 영유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100% 인상된 수가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야간 초진료는 2만4720원이며, 만1세 미만은 2만5990원으로 책정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지난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개선에 따라, 3월부터 적용될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건정심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개선 내용에 따르면, 만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에 한해서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외래진료시 현행 야간가산 3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인상된 가산을 적용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초진료는 만1세 미만 2만5990원, 만1세~만3세 미만 2만5360원, 만6세 미만 2만4720원 등이다. 재진시 만1세 미만 1만7060원, 만1세~만3세 미만 1만6800원, 만6세 미만 1만6550원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나이와 관계 없이 야간 초진료는 만6세 미만 2만5210원이며 재진료는 1만2910원으로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모두 야간가산이 적용됐다.

치과의원은 소아 야간 초진료가 2만4190원, 재진료 1만5500원, 치과병원은 각각 2만5120원, 1만5030원의 진료비가 책정됐다.

한의원의 만6세 미만 야간진찰시 초진료는 2만2700원, 재진료 1만4180원, 한방병원은 각각 2만1140원, 1만3200원이다.

약국은 6세 미만 심야 기본료가 2670원, 복약지도료는 1560원으로 책정됐으며, 신설된 급여에 따라 내복약 91일분 이상을 심야 처방조제시 최대 2만1680원을 받게 된다.

한편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E7326) 의원 수가는 4만670원, 병원은 3만9160원, 질강처치(R4106)는 의원 4070원, 병원 3920원 등으로 신설됐다.

또한 응급의료관리료 중 중앙ㆍ권역응급의료센터(AC101), 분야별전문ㆍ지역응급의료센터(AC103) 등의 수가가 인상돼 각각 5만4830원, 4만7520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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