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인체 유전자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유방암 및 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변이유전자 BRCA-1의 검사법을 개발한 미국 기업 미리어드 지네틱스와 현지 인가업체인 제네틱 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John Nicholas 판사는 "인체 내부에 있던 바깥에 있던 이 유전자가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다"면서 "이 유전자만 따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했기때문에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암환자단체에서는 이같은 판결이 향후 암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억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Cancer Voices와 Brisbane woman Yvonne D"Arcy의 변호를 맡은 Rebecca Gilsenan 변호사는 "독립된 형태의 유전자라 해도 앞으로 BRCA1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됐다"면서 "새로운 연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허제도는 발견이 아닌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인정은 무효"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체유전자법 전문가인 호수 태즈메이니아대 Dianne Nicol 교수는 유전자를 인공물이라고 본 재판부의 결정에 반대했다. 그는 "사람의 간섭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해서 완전히 인공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전자를 사람과 따로 놓고 보는 것은 나뭇잎을 나무에서 분리해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안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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