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교수협, 소송제기 퇴임교수 지원 나서

공무원 신분인 국립의과대학교수들이 퇴직 연금외에 병원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회장 김현집)가 지난해 정년퇴직한 마취과 K교수가 "임상퇴직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벌이고 있어 이 소송에 대한 국립의대 교수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K교수가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며,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의대 교수는 퇴직시 공무원 신분으로 의대에서 주던 월급(기본급)을 대상으로 퇴직금(연금)을 받고 있으나 이는 기본급보다 병원 임상수당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이들 교수들의 입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수"라는 명예직에 있고,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두 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고정관념을 내세우는 교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퇴직금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이젠 "교수"라는 명예는 사라진 지 오래며, 대학병원에서도 "경영"이 최우선으로 대두되면서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교수협 관계자는 "병원경영이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교수들도 진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수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며, 이는 공식적인 퇴직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제시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보직자는 "교수들의 월급이 타기관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항상 송구한 마음이 있었는데 임상수당에 대한 퇴직금이 제도화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을 들어 국립대병원의 "퇴직금 현실화"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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