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로 인해 한양대의료원 근로자들이 2월 복지수당 지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양대의료원 노사는 사학연금 근로자 부담금 일부를 식대보조용 복지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임금인상안에 대해 노사합의를 했다.

사측이 연금을 더 내어주는 형식이었던 것.

그런데 교과부가 사학연금에서 교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은 사용자(학교법인)가 부담하는 것을 사학연금법 위반이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2월 1일 한양학원 재단에 공문을 보내 2월 7일까지 의료원측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지급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월 중에 실제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원측은 7일 구리병원 부서장 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복지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병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의료원이 고의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측의 이 같은 통보는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형태이고 명백한 임금체불로서 단체협약과 근로기분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노사가 단체교섭이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교과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이 체불되면서 고용노동부와도 갈등이 생겼다. 임금을 지급하면 사학법 위반이 되고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으로 한양대의료원은 그야말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교과부와 노동부 사이에 끼어 있는 병원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당황스럽다"며 "복안은 있지만 아직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번주 중에 노측과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복안이 없어 고민이다"라고 답답해 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당을 본봉에 포함시키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병원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2월에 수당을 받지 못할 확률은 95% 이상일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양대의료원과 교과부, 노동부 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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