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 진 영 의원 내정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새누리당 진 영 의원(64, 전북 고창 출생) 이 내정됐다.

진 영 장관내정자는 3선 의원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세다. 게다가 박 당선자의 최측근에서 보좌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당선인이 내세웠던 '보건복지 공약'을 강력한 드라이브로 실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 내정자는 17일 장관 지명 이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국민행복"이라고 전제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선과 대선공약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 보건의료분야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지원의 수정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고, 식약청을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조직 개편후 업무 조정,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각 직능단체들과의 갈등 국면에서 쉽지않은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경력 미미 '우려반 기대반'

먼저 '식약처' 격상에 따른 보건복지부 내·외부 혼란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 문제는 여전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특히 의약품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보면 충분한 검토와 소통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인허가, 유통, 리베이트 근절 등 이관업무 큰 방향은 정했으나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대폭 수정은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인부담금은 기존의 암·심혈관·뇌혈관 질환 5%, 희귀난치성 질환 10%에 그동안 건보에 적용되지 않았던 표적항암제 약값과 검사료·주사료·치료재료비처럼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렇지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공약을 수정,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예산확보가 없고 건보료 인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진 장관의 내정은 "보건복지 분야 공약의 조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보건의료계 현안 해결 적임자?

보건복지부는 정부 어느 부처보다 전문가 단체가 많다.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각 전문 직능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갈등들이 생기고 부딪히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벌써부터 진 장관 내정자 홈페이지에 2018년 시행을 목표로 한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글이 잇따르는 등 직능 이해관계에 얽힌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부딪힘은 수면아래 가라 앉았지만 여전히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고, 천연물신약을 둘러싸고 식약청-한의사협회-의사협회의 충돌도 심심찮다.

급기야 지난해 직능 갈등을 협의·조정하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됐지만 갈등해소에 역할이 미흡하자 일부에서는 '조정위'가 아니라 '조장위'가 되고 있다며 아쉬워하는 형국이다.

또한 보건의료비 억제 정책을 집중 펼치고 있는데 대한 의약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기초노령연금 문제 등의 방향은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분야의 깊은 이해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것이 보건복지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위기를 헤쳐나갈 실세를 '장관'에 내정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경기고(1970년졸), 서울법대(1975년졸), 워싱턴주립대 법과대학원(1985년)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제 17회)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5년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1980~1981), 한나라당 기획위원장(2003~2004), 제17·18·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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