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의협이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한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에 대해 의협 측은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은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다시금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과 한의협이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된다"면서 "사업의 형식, 내용, 대상 등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돼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두 단체의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 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협회 영문명칭 변경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승소를 계기로 한의협과 한의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측은 이번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 Korean Medicine(KM) ▲한의사 :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