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

3 국세청 FIU 정보 접근권 확대 논쟁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해외도피등의 협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금융기관은 2000 만원 이상의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외환거래중 자금세탁협의가 있는 건에 대하여는 이를 FIU에 선별 보고하며, 한사람이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5000만원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이체하면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조직이 쟁점화 된 건 국세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추징을 위해 FIU이 가지고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내역인 CTR(고액현금거래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국세청이 요청했고 인수위도 적극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시민단체, 국회상임위원,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요구 관련 쟁점’보고서에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경우 개인신용정보등 개인금융거래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 및 헌법상 자기의사결정권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경제 주체들은 애초부터 현금거래가 많은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접근을 확대하면 금융거래가 포착되는 것을 꺼려 지하경제로 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소득,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온갖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금융정보까지 보유한다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와 사생활 침해 등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에 따라 세원확보 및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정치권의 과제해결이 맞물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접근권 확대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 523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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