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측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3만 5430원의 초빙료를 7만860원으로 올리는 100% 인상안(1안, 소요비용 33억원)과 9만9200원의 180% 인상안(2안, 소요비용 57억원)을 제시했다.
이안들은 현행 마취 행위료를 포함해 13만 700원의 보험급여 수가가 각각 16만 6130원, 19만 4470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의사 초빙시 출장비로 15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의료단체 측은 초빙료 180% 인상안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 측은 분만 서비스 개선의 일환인 마취과전문의 초빙료가 산부인과외 진료과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현 시스템이 개선될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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