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 결정이 차기회의로 넘어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측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3만 5430원의 초빙료를 7만860원으로 올리는 100% 인상안(1안, 소요비용 33억원)과 9만9200원의 180% 인상안(2안, 소요비용 57억원)을 제시했다.

이안들은 현행 마취 행위료를 포함해 13만 700원의 보험급여 수가가 각각 16만 6130원, 19만 4470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의사 초빙시 출장비로 15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의료단체 측은 초빙료 180% 인상안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 측은 분만 서비스 개선의 일환인 마취과전문의 초빙료가 산부인과외 진료과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현 시스템이 개선될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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