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규정 신설 움직임에 "환자특성 무시" 발끈

병협(회장 김광태)은 최근 복지부가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신설하려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일수 상한 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치료재료의 세부인정 기준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입원일수 상한 조항"의 신설은 "환자의 특성과 질환에 따라 입원기간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무시, 일률 제한하는 것으로 환자·의료기관·의료급여 보장기관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8조의 5항(입원일수의 상한 등)을 신설, 입원환자에게 일률적으로 60일(정신질환자 180일)이 초과되면 입원 연장 승인신청을 받도록 강제화한 것.

한편 병협은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로 급여일수 제한에 이어 입원일수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재정절감만을 생각한 것으로 적정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에 앞서 "퇴원해도 될 환자가 퇴원에 불응할 경우 의료급여 중단 등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치료재료 세부인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행위료나 기술료에 포함돼 별도산정할 수없게 된 재료들이 많다며,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이 자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내시경적 수술재료비는 수술료의 200~300%가 소모되나 보상이 없는 것을 비롯 대부분 치료재료가 기술료에 포함 운영되고 있어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학발달과 함께 신재료가 등장하고 1회용 재료의 증가 등으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 부분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인정기준은 "기술과 물(物)적 요소의 분리원칙에 입각해 행위료와분리 산정되도록 원칙적인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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