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이 오는 3월 7일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명문제약이 처방 등 판매 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및 선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2월8일부터 3월 7일까지 107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처분을 내렸다.

명문제약은 대부분의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사실상 2월 한달간은 개점휴업상태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도 알말정5mg, 알말정10mg, 디아트라민캡슐16.95mg, 디아트라민캡슐11.30mg ,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 , 코살린정 등 10품목을 1개월간 팔 수 없다.

식약청은 CJ제일제당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얀센은 리베이트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과징금 2655만원으로 갈음했다. 얀센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g/h, 25ug/h, 50ug/h, 75ug/h, 100ug/h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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