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영업 수정 불가피


대한의사협회가 4일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선언한 이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마케팅·영업 방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관계 특성상 의사들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의사협회는 제약회사들에게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약협회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충고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제약사들은 재정비에 들어갔다. 한 상위 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는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면서 "의사협회의 발표이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진행한 마케팅 중에 리베이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것을 즉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영업부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위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도 중지시킨 상태"라면서 "단순한 판촉물조차도 현재로서는 주지 말라는 전달이 내려왔다. 의협의 발표이후로 회사 내부는 한마디로 비상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약을 출시한 일부 제약사들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판후조사(PMS) 마저도 일시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위법사항은 없지만 리베이트 오해를 우려해 병원별 보고 케이스를 재분배하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보고를 중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약사들은 병의원 영업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설상가상으로 진료실 출입금지 명령도 천명했다. 앞으로 영업사원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자칫 지난 2011년 영업사원 출금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시정부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등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까지 설치하고 의·약사, 도매업계,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개원의사들은 의심 받느니 차라리 제약사 직원을 만나지 않겠다"며 영업사원 출금사태가 확산된바 있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많은 리베이트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의사협회가 제약사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중지하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는 가장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이를 무시한다면 리베이트 제약사들을 고소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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