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병도 30일 지나면 초진

[Q] 아래의 경우 초진과 재진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1. 7/7일 알레르기 비염으로 내원 후 8/1일 흉곽의 좌상으로 내원시 초진 적용 가능 여부
2. 8/20일 화상으로 내원 8/22일 치료 완료 후 9/1일 감기로 내원시 초진 적용 가능 여부
3. 7/23일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8/12일 까지 내원(8/12일 약3일분 처방) 후 8/18일
에 손에 다발성 상처를 입고 내원 시 초진 적용 가능 여부

[A]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하며, 하나의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찰한 경우 또는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후에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를 산정
할 수 있다.

--------------------------------------------------------------------------------------------

[Q] 만성질환이나 그 질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질병에 대하여 진료시 재
진인 것은 분명한데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상병인 장염으로 치료 종결 후 (초진) 마지막 내원일
로부터 10여일이 지나 무릎 염좌 등 전혀 연관이 없는 질환으로 내원하였다면 (이전 같은 질
병으로 치료한 과거력도 없었다면) 초진, 재진 중 어느 것을 산정해야 하나요?

[A]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찰한 경우 또는 동일 상병
으로 30일 이후에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며, 하나의 상병 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을 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진
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
각 산정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