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표본기관 회신 10%도 안돼 ...10월 시행 이상무?

초음파 수가 산정을 위한 비용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표본기관인 838곳의 의료기관 중 50여개소만 답변을 보냈기 때문. 그럼에도 심평원은 적게나마 회수된 자료를 통해서 시행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초음파 검사 수가 산정 및 급여적용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3일 설문지를 배포했고, 12월 21일에 1차, 1월말에는 2차 제출기한을 두고 이를 회수했다.

1차 때 5곳에서만 답변을 주는 등 지나친 병의원의 무관심에 놀란 심평원은 참여 독려를 위해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럼에도 총 50여곳에서만 설문답변을 보냈다. 표본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개소, 종합병원 55개소, 병원 211개소, 의원 528개소 등 총 838곳으로, 회수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급여화가 실시되므로, 이같은 저조한 참여율은 급여가 적용되는 병의원에도, 수가를 책정해야 하는 심평원에도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회수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대응책 없이 원래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설희 급여정책연구위원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면서 "저조한 참여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따로 강구하지 않은 상태며, 회수된 자료에 대해서만 충실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출기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는 자료들도 원가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심평원 외에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등이 별개로 초음파 수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의협과 병협은 독자적으로 원가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는 동시에 심평원의 연구에도 협조하고 있다.

초음파검사와 관련된 학회인 영상의학회, 산부인과학회, 내과학회 등은 행위분류안 개발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정책, 원가분석, 임상분야 등의 외부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연구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표준원가시스템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평원은 이들 단체와 함께 연구과정 및 추진 내용 등을 서로 공유 중에 있다. 정 연구위원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얻는 등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급여적용 방안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자체 내에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행위분류안을 검토 및 조정하는 일을, 실무위원회 및 프로젝트팀은 실무 정보제공 및 조언, 업무지원을 하며, 연구진들은 할당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업무를 쪼개 세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화 전후 양상 달라...심평원의 원칙주의에 의료계는 "절레"

지난해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10월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되면서 급여화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결정 전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심평원은 초음파 검사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사례 고찰, 행위 분류안 등을 개발하는 데 몰두했다. 건보 적용 결정 후 심평원은 적정 수가 산정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의료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의협, 병협 추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3월에는 5개 기관을 돌며 초음파 검사를 참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조사대상, 대상기관 수, 조사지 등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고, 9월 이들로부터 행위분류안을 요청, 확보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해당 전문가들과 협의 하에 설문지가 완성됐다.

하지만 이후 양상은 달라졌다. 계획대로 설문지가 전국 요양기관에 보내졌지만, 예상과 다르게 요양기관의 비협조라는 난관을 만난 것이다.

뾰족한 대책도 나오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대응책은 지난달 중순 실시된 설명회가 전부였다. 앞으로 심평원은 오는 15일까지 회수된 설문지를 확인하고 수정이나 보완사항 등에 대해 각 요양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원가분석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사대상이 적다보니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한 초음파 전문가는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급여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요양기관의 저조한 참여에도 원래 계획대로 가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너무 성급하다는 우려도 표했다.

참여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조사하는 심층적인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급하다고 해서 섣불리 진행하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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