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위, 복지부 제출 시안 보완 요청

복지부가 올 12월부터 추진하려던 참조가격제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복지부가 보고한 이 제도 시안을 보완, 다시 보고할 것을요청했다.

이에 따라 9월 공청회, 10∼11월 관련법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12월에 샇시행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진 국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참조가격제가 고가약 사용억제등 의약품 이용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국사례를 조사, 시안에 반영하여 보다 세밀한 시행방안을 수립, 다시 보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보완 후 국회보고 시기는 국정감사 종료후인 10월 하순이 불가피해 공청회, 후속조치 등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내년으로 넘어가 새정부 몫이 될 수밖에없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가 이날 국회와의 협의는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시행방안보다는 명분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세찬 반대가 시행여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효동등성시험이 활성화되어, 대체조제품목이 늘어날 경우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퇴색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서 시행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참조가격제 시안은 당초 5∼6개군으로 예상됐던 약효군 범위를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 등 11개약효군으로 확대, 전체 건강보험급여 34개 약효군 품목수의 16,000여종의 26%인 4,5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시 절감되는 보험재정규모는 연 1,28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