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한규 회장과 김동익 대한의학회 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산정협의체 제안도 했다.

이들 단체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됐으며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했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고자 한다면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을 모두 찾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며 이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므로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제약회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할 것 역시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함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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