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보험·브라질 국채 등…비과세 상품 인기

2 세법 개정안 방향은 <中>

장기저축보험·브라질 국채 등…비과세 상품 인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금융 자산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여타소득을 합하여 기본 소득세율인 6%~38%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간 4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해왔으나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더 이상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연리 3%를 가정하고 배당소득없이 이자소득만 있다고 봤을때 개정이전에는 이자소득의 원천이 되는 기초금융자산이 13억 3000만원이 넘어야 대상이었으나 6억 6000만원이면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중 비과세되는 상품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장기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이는 10년이상 가입하게 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은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국채와 환리스크가 있지만 한국과 브라질간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브라질 국채 등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주식형 펀드도 눈여겨 볼만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각 개인별로 이뤄지고 증여세법상 부부간 6억원과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존의 금융자산을 부부간 및 자녀에게 증여해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수단이 될 수 있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연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의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 523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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