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월부터 DUR 알리미 서비스 제공

유통·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월 1일부터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해 왔으나,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은 전산개발자나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의약품 안전성 시한(속보) 등 공지사항을 즉시 알리는 DUR알리미 기능을 개발·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기능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사용하는 의·약사에게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달 안에 시범운영을 완료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DUR 관리실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의·약사에게 판매가 중지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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