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20개 각과 개원의사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권 부여를 골자로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건보공단을 현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건보공단의 작태를 조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2000년 건보 통합 이후 관리운영비는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직원이 1만2000명 이상인 거대 공룡 조직으로 내부의 통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조사권을 부여 받으려는 속내가 궁금하다"고 분노했다.

개원의사단체들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상위 조직이 아니라 매년 의료계와 수가 협상을 해야 하는 동등한 입장이며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는 정의로운 계약의 원칙에 의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켜야 의료체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고 말하고 "현장에선 막무가내식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했다.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고 현지조사권을 갖게 되면 환수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있는데 건보공단을 어떻게 의료계의 진정한 업무적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이는 보험자로서의 공정한 계약에 명시된 규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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