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신경절제술(성형외과)

1. 사건 개요

1998년 2월 경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해 양쪽 팔과 대퇴부, 하퇴부(종아리)에 대한 초음파 지방흡입술 및 양쪽 하퇴부에 대한 선택적 신경절제술을 시행받았다.

그런데 환자가 위 수술을 받은 다음날 수술부위에 심한 열감 및 통증을 호소하므로, 피고병원은 수술 부위의 상처에 대한 치료를 했으나 환자의 우측 대퇴부 안쪽에 가피(escher)가 넓게 형성되고 염증반응이 동반된 개방성 창상으로 인해 피부괴사가 진행됐다.

이에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피부 괴사 조직제거술 및 항생제, 소염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우측 대퇴부 안쪽에 상당한 크기의 비후반흔 및 색소침착의 추상이 남아있고, 우측 족배부 감각 이상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지방흡입술 시행 시 흡입관 온도를 잘못 조절해 환자가 화상을 입게 됐는지, 선택적 신경절제술 시행 시 신경을 잘못 건드린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의학상식

초음파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흡입기의 흡입관에서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 온도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 혈관 등이 손상될 수 있다.

한편 선택적 신경절제술을 시행할 때에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절단하고 다른 신경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혈대를 착용해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자극을 통해 내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임을 확인한 다음 주의 깊게 그 신경을 절단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하지 신경마비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나. 판단

법원은, 초음파 지방흡입술 시행 시에는 흡입관에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해 화상 또는 신경, 혈관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흡입관의 온도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환자의 우측 대퇴부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면서 흡입관의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환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해 우측 대퇴부 추상장애를 야기했고, 한편 하퇴부에 대한 선택적 신경절제술 시행 시에는 전기자극을 통해 내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임을 확인하고 주의 깊게 신경을 절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신경을 건드린 잘못으로 말미암아 환자에게 우측 족배부 감각 이상의 후유장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4. 진료시 유의사항

최근 미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미용성형수술도 일반 외과수술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침습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되므로,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에게도 일반 외과수술을 하는 의사와 같은 정도의 진료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병원이 지방흡입술이나 선택적 신경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위와 같은 의학상식을 염두에 두고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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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중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아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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