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지적장애 판정에 신경과 전문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최근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신경과는 뇌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뇌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로 인지기능 장애는 대부분의 신경계 질환 (뇌졸중, 퇴행성뇌질환, 간질, 뇌염, 치매, 기타 뇌손상 등)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진료과가 신경과"라고 했다.

특히 "전국 모든 대학병원 신경과에 인지기능(IQ, 기억력, 집중력, 수행능력, 전두엽기능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상 심리사들이 일하고 있음으로 당연히 신경과 전문의가 지적장애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적장애 판단시 아동이 너무 어리거나 중증으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발달검사 상의 발달지수(베일리 정신발달지수 등)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배뇨기능 장애는 요역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방광루를 시행했더라도 계속해서 요실금이 있을 경우에는 장루(요루)의 합병증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돼 신경인성방광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삭제돼야 하며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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