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협정책이사, "국민안전-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성분의 최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이진이 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의약품 사용정책 개선으로 건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자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이 주장하는 대체조제는 의사가 제시한 처방전을 토대로 제조단계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최저가의 제네릭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이다.

만약 대체조제 의무화가 당장 이행되기 어렵다면, 현재 제도에 많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체조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낮은 인센티브 비율과 통보의 번거로움, 대체조제 불가의 근거가 불분명함을 꼽았다.

또한 약국 매출 상당부분이 주변 병의원의 처방전에 의존하므로 의사와 마찰을 일으키며 대체조제를 하지 않으려는 약사들의 소극적 태도도 한 몫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보유능력 미흡, 생동성 인정 제네릭의 품질 홍보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선 현행 약가차액의 30%의 인센티브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생동성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사가 환자의 복용약 변경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통보방식을 개선하고, 대체조제 금지가 되는 임상적 사유 범위를 정하고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외에도 건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의 처방전 기재방식 개선, 의사, 약사 및 대국민 대상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당한 논란이 되는 참조가격제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 소비자, 약사 등 모두가 관여하는 참조가격제는, 보험상환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제시하고 기준가까지만 보험자가 부담, 기준가를 넘어서는 경우 차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해서 처방자와 소비자에게 기준가격 이하의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참조가격제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다소 논란이 되고 있으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존재하므로 제안하지는 않는다”면서 저가약 사용 장려와 관련된 정책 중 하나로 언급만 했음을 견지했다.

더불어 제네릭 사용 확대를 위해 많은 의, 약사 보수교육 과목에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체결된 2013년도 건보공단-대한약사회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놓은 바 있어 시행이 코앞에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협상에 따르면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상반기와 대비해 20배(1.76%) 이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공단은 관련 교육이나 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성화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체조제 절대 안 돼...1일처방 인센티브 달라”


이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대체조제는 국민건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차라리 의사들에게 1일처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사는 우선 대체조제가 의약품 절감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안전이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에서 통계의 착시현상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의약품 건보재정은 2009년부터 안정적으로 잘 유지돼왔고 의약품비가 올라가는 이유를 공급자 측면만이 아닌 보험자, 가입자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빠른 고령화로 처방 품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의약품 지출비율이 큰 편이 아니라면서, 과연 대체조제로 얻는 70억원의 수입이 국민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패널로 참석한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대체조제에 소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그전에 식약청에서 안전성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험이사는 “의약계, 특히 문전약국과 의원들의 암묵적인 봐주기식 사태가 의약품 건보재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재정 누수”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보험자의 이중적인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도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아닌 비정상적인 마케팅에 의존해 경영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방전 분산을 통해 환자가 원하는 동네약국에서도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식약청에서는 생동성조작사건과 같은 안전불감증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체조제 이전에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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