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한의협 "절대 안 된다"

일반인도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국회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22일 일반인도 비영리적으로 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침과 뜸 등은 한의사만 이용가능하며, 이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의 뜸 시술을 합법화하나, 영리성을 배제하고 시술도구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일반인의 뜸 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이같은 개정안은 전례 행사 마냥 발의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 시술은 반드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해 4월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7월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세우면서, "뜸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뜸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시술하는 점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한의협은 "오히려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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