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점, 학위 취소 요구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국회,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은 이들의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복지부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학교육평가원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후속방안을 논의할 계획이고, 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이번주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퇴출이나 해당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소 등 현안 대처를 모색키로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학점취소와 학점을 취소하게 됨에 따른 학위취소로 인한 후폭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임한 학생들(졸업후 의사가 된 경우 포함)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학생들도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함은 물론이다.

교과부는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 부여,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후 학점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점부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교과부나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복지부도 이 문제에 있어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고려의대)은 "서남의대 부실교육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의대 평가인증제 도입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책임을 전가한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미 의사국시에 합격해 수련과 진료에 나서고 있는 이들의 의사면허취소 여부다.

교과부와 학교측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것이 국회, 의료계, 학계의 기본적인 시각이지만 한편에서는 법이라는 원칙이 있는 이상 "예외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옳바른 방향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대학교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해도 특정 등급 이상의 대학이 아니면 우리나라 의사국시를 볼 수 없도록 한 지침이 있 듯, 학위가 취소됐거나 학점이 부족한 경우는 응시 자격이 없는 것과 같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학생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서남의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지만 만약 학교 폐교로 이어진다면 이들은 모교를 잃게되는 것 외에도, 교육이 형편없는 대학을 졸업한 의사 등의 꼬리표를 항상 달고 다녀야 하는 2차,3차 피해를 입게된다.

실습 학점이 부족한 재학생들은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남의대 학생 실습 병원인 남광병원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난 이상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위탁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인근 전남대병원이나 전북대병원 등에서의 위탁실습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재학생들도 긍정적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대학측이 감사결과를 받아들였을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학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학위 취소 요구를 받은 134명중 대부분이 의사인 것과 관련, 안덕선 원장은 "국가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공신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학교교육보다 상위 개념의 교육·수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어 의사로서의 역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