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세안 모두 취소…고소득자 과세 강화

1 세법 개정안 방향은 <上>


알뜻말뜻한 세법. 그러나 세법을 정확히 알면 감세가 가능하다. 이번호부터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알쏭달쏭 세무이야기가 연재된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은 공히 ‘복지확대’ 공약을 쏟아냈다. 복지 확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반겨 맞을 일임에 분명하다.

다만,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수 확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가와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여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공제한도 축소등 간접적 증세방안을 제시한 반면 야당에서는 과표구간과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등 직접적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올해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직접방안이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세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틀은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논의를 거치면서 고소득자의 과세강화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완전폐기를 추진한 바 있으나 무산됨에 따라 개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부여,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등 각종 감세안들이 모두 폐기됐다. 단지 작년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올해 말까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비과세상품의 활용 등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절실해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타소득을 합해 기본 소득세율인 6%~38%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간 4000만원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인 14%을 적용해 분리과세 해왔다.

연봉 1억 5000만원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공제한도가 '2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연간 산출세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각종 세금감면을 받은 후 최소한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이 35%에서 45%로 상향돼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 미술품의 양도세 과세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시행을 매번 미뤘다.

올해도 제도시행을 4년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증세분위기에 눌려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한 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Tel. 02 523 3770)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