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1일까지, 자료회수 후 내달부터 원가분석 돌입

초음파 검사의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설문지가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국 설명회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은 초음파검사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조사 설명회를 16일 서울과 대구를 시작으로, 17일 수원, 창원, 18일 강원, 부산, 21일 제주, 대전, 22일 광주 등에서 차례로 연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방안 개발에 돌입,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고찰하면서 행위분류안을 마련했다.

오는 10월부터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초음파검사의 건보 적용이 결정되면서 적정 수가 산정 개발에 돌입했다.

특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월 의협, 병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대상기관 수, 조사지 등을 검토, 10월부터 우선순위 설정 회의를 가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자문위, 전문가 등이 중증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연구추진 경과보고회와 자문위 회의 등을 개최해 의료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설문지를 완성했다.

원가조사를 위한 표본기관은 의료기관 종별, 서울·경기·6대광역시 등 지역별, 진료비 규모별로 구분했으며,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28곳, 병원 106곳, 의원 528곳 등 667곳이 선정됐다.

조사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현황을 비롯해 △인건비와 관련된 직원 인건비, 근무시간, 검사항목별 소요시간 △재료항목, 단위, 구입단가 등 재료비 △장비명, 구매시기, 구입단가 등 징비비 △건물비, 전력비 등 준직접비 △원무팀, 기획팀 등 간접비 등이다.

이번 조사지는 지난해 12월 3일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됐으며, 1차제출기한은 지난해말로 이미 지났으나 2차는 오는 31일이 마감이다.

심평원은 향후 자료회수를 마친 후 2월 1일부터 15일간 자료확인과 보완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18일부터 원가분석을 실시한다.

설명회 참여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hjinlee@hiramail.net, hansang82@hiramail.net)이나 전화(02-2182-2525, 25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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