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2013년 임상시험 점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8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정기점검 및 ‘효율관리제’를 위한 기관 평가 ▲수시점검 대상과 방법 ▲행정처분 공개기준 등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자율점검제에서 전환·도입되는 ‘자체점검신뢰기관제’(가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업계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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