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국시원 특수법인화 관련 법안 발의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의 특수법인화를 골자로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로 전환해서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1년 의사실기시험문제 유출사건 발생 후, 국시원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미양한 법적 근거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는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들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6.2%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시험 시행에 필요한 경비 전체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만약 법안 통과로 특수법인화가 이뤄지면,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지고 실기센터 및 출제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24개 직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곧 국가적 오점"이라면서, "시급히 법을 제정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로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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