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병원계 현안 설명회 개최

대한병원협회가 병원들의 카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로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병협은 서울대병원에서 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병원계 현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병협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의 공익성을 고려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사회적 필수 공익사업인 병원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금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 등 정부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정 수수료율에 따른 병원 추가 부담 비용의 수가 반영을 요구할 것”이라며 “병원의 자구 노력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제도 안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안 설명회에 모인 병원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병협이 카드 수수료률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병협에서 집단 서명을 받아 입법부나 금융위에 민원을 넣는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병협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자”고 말을 아꼈다.

또 “병협은 단체 소송을 할 수 없다”며 “각 병원의 움직임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병협이 코멘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단위 병원별로 원장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병협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넓지 않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단체 소송을 할 수도 없다. 담합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또 병원들 몇몇이 모여 소송을 진행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또한 담합의 여지가 있어서다.

이날 참석한 법무법인 LK Partners의 오승준 변호사는 “2억원 이상 매출을 가진 단체가 여럿이 모여 같은 건으로 소송을 할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다”며 “카드사들이 자신 있게 나오는 이유는 개정된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병원들이 소송을 할 때는 병원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최저 수수료율을 고수해야 한다”며 “ 기존에 카드사와 계약서가 있는 병원들은 그 계약 조항에 맞게 수수료율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과 계약서가 있는 병원들도 기존의 카드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서가 없는 병원들은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병원들이 수수료율을 해결하려면 각자 소송을 해 승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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