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휴업하는 병·의원 등에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넘기지 않고, 자체 보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은 휴·폐업 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소로 이관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휴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휴업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환자가 휴업 중에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개설자가 이를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등 이관현황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1580개 중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한 경우는 48건(3.03%)으로,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체보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약국 휴·폐업 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명시했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 2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나, 보조 기간이 경과하기 전 약국이 폐업 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이관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기간을 정해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해당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없고 환자개인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설자가 약국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 중인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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