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체유래물"에 해당되는 생명나눔에는 혈액과 장기, 조혈모, 인체조직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그러나 혈액과 장기, 조혈모 기증에 대해선 국민 중 90% 이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인체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30%에 불과해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에 피부, 뼈, 연골,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거나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이식되며, 특히 피부는 화상 환자의 소중한 생명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 박창일 이사장)가 2일 "2012년 인체조직기능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9%가 헌혈(992명)과 장기기증(993명)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혈모기증을 알고 있는 사람도 91%(9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체조직기증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31.7%(317명)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대부분이 인체조직기증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서약이나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관심도는 장기기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점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체조직기증의 중요성은 4.14점이지만 이에 얼마나 관심이 가는지 응답한 결과는 3.51점으로 장기기증 관심도 3.64점보다 낮았다.

실제로 2011년 국내 인체조직기증자는 234명에 그쳤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유통된 전체 인체조직 이식재 중 76%가 수입이었다. 2012년 11월 기준 국내 인체조직기증 희망 서약자는 11만 5895명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88만 9616명의 8분의 1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조기 생명나눔 교육의 필요성 등이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전후 두 번에 나눠 기증 의향을 물었는데, 상세정보 제시 후 서약 희망자가 34.4%(344명)에서 47.3%(473명)로 증가했다. 의향 변경자들은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환자라는 정보와 기증자 예우 차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정보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서약이 아닌 실제 기증에 대한 문항에서도 실질적 유가족 예우 방안이 중요시됐다. 응답자의 41.8%(418명)가 가족 사망 시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비동의자의 경우에도 헌혈증서 등과 같이 유가족이 조직 이식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증에 동의한다고 변경한 응답이 38.8%(226명)로 나타났다.

한편, 생명나눔 교육 적정 시기에 대해 40.7%(407명)가 초등학교부터, 21%(210명)가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조기 생명나눔 교육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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