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응고신약들의 보험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엘리퀴스(성분 아픽사반)는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의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화학요법, 중증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로 반드시 소견서를 첨부해야한다.

이미 선택적 고관절 혹은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 급여가 인정돼 왔던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및 심재성 정맥혈전증 치료 및 재발성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위험 감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의 경우 프라닥사와 급여 조건(소견서 첨부)이 동일하며 심재성 정맥혈전증 치료 및 재발성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위험 감소의 경우 투약기간은 각각 3주와 6개월 이내이다.

아울러 악템라주(성분명 토실리주맙)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약은 18세 이상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투약대상이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제한도 없어진다. 사례별로 검토해 제한적으로 급여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추적검사시 T-score가 -2.5 이하면 무기한 급여가 가능해진다.

또 항혈소판제제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실패 등)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과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복합제인 클로스원캡슐도 해당 적응증에 급여 투약할 수 있다.

각성제와 흥분제, 기타 중추신경용약의 투약기간도 연장됐다. 페니드정, 콘서타, 스트라테라 등은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왔던 것을 일부 완화해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지속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고시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