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편의점 등에 공급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올해 안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지난 11월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이달말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해 약국이 아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의약품의 공급내역보고 등)에 의거, 이달말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공급내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센터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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