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용익·이언주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21일 국회 토론회 개최

부양이 어려운 이들에게 공적 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 빈곤의 재생산 틀을 만드는 부양의무제의 위헌성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김용익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무법인 한결의 이지선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김윤영 집행위원, 순청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좌장은 이 의원이 직접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할머니와 손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많은 소외계층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받지 못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죽음에 이르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부양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공적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 차상위계층 또는 중하위계층 부양의무자들의 빈곤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민의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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