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선책 마련키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심사·평가 등의 업무도 알기 쉽게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18일 국민과 요양기관 관점으로 심사분야·평가분야·현지조사·진료비확인 신청 등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종별․진료과목 등 유형별 공개, 현지조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게재 등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심사분야에서는 △명세서 반송·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조정내역 통보문의 내용을 보완해 자동발송시스템을 구축 △급여기준 연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현황신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전문심사 전 과목별 급여기준 안내시스템 구축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평가분야에서는 세부평가계획 공개범위를 개선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와 관련한 공개 화면을 개발하는 등 2개 과제를 손보며, 진료비확인신청 분야에서는 신청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한 상세 안내서비스를 국민관점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입약가․청구금액 상이기관에 대한 정산실시 전 안내서비스, 청구 SW 인증검사에 대한 사전안내서비스에 대한 수정안을 갖추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자구책 마련은 최근 심평원이 미래전략보고서에서 선언한 의료심사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공개"를 실무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등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경영전략목표인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투명성 제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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