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선책 마련키로 결정
심평원은 18일 국민과 요양기관 관점으로 심사분야·평가분야·현지조사·진료비확인 신청 등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종별․진료과목 등 유형별 공개, 현지조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동영상 제작 및 게재 등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심사분야에서는 △명세서 반송·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조정내역 통보문의 내용을 보완해 자동발송시스템을 구축 △급여기준 연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현황신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전문심사 전 과목별 급여기준 안내시스템 구축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평가분야에서는 세부평가계획 공개범위를 개선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와 관련한 공개 화면을 개발하는 등 2개 과제를 손보며, 진료비확인신청 분야에서는 신청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한 상세 안내서비스를 국민관점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입약가․청구금액 상이기관에 대한 정산실시 전 안내서비스, 청구 SW 인증검사에 대한 사전안내서비스에 대한 수정안을 갖추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자구책 마련은 최근 심평원이 미래전략보고서에서 선언한 의료심사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공개"를 실무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등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경영전략목표인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투명성 제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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