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병원 지정등 법제화 방안 마련중

의료계와 정부를 비롯한 사회의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늘 외면당할 수 밖에 없었던 "호스피스"제도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본격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하는 등 "법제화를 통한 호스피스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관련규칙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보험수가는 일당정액제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포괄수가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정부지원안도 마련돼 2003~2005년까지를 시범사업기간으로 정해 호스피스 기관 5곳에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지가 "호스피스의 제도화 및 보험급여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95호 1면)에 보도한 기획취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1963년 처음 시작된 호스피스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 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기업형 병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운영을 꺼리고 있어 회복불능환자에 대해 다른 호스피스기관에 의뢰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허대석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은 "말기암 환자 보살핌에 대한 건강보험 체계내에 급여가 없어 투약이나 검사가 없으면 수가를 산정할 근거가 없고 종교단체 등의 자선운동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인식, 의료기관들이 이를 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국내 암 사망자수는 5만8천42명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직접 혜택을 받은 수는 2~5%대에 불과했으며 수용기관 및 시설부족,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미비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강남성모병원의 정극규 교수(가톨릭의대 완화의학과·호스피스병동 전담의)는 "호스피스 활성화는 말기환자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에 도움을 주고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자율성과 존엄성을 주게 된다"며 호스피스제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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