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 첫 개최

앞으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병원 감염, 수술 오남용, 벤조피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서로 공유·점검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분야 안전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식약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9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했다.

복지부 내에 보건의료 관계기관장만이 참석하는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의회는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의료관련 감염 등 안전관련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RFID 확산사업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 추진,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를 강조했다.또 의약계 스스로 자정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의약계와 토론을 통해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 점검·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내년부터 복지부·식약청·심평원 합동으로 30여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또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 자제 협조요청, 무분별한 할인·이벤트 등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등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식품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한 산·학·관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하고 벤조피렌이 다량 생성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검진기관의 내시경(위·대장) 장비는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시 암검진기관 행정처분 등 건강검진기본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손건익 차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관련 사항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협의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은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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