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2년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필요치 않은 제왕절개분만을 줄이는 데 노력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41곳에 총 6억7957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그렇지 못한 4곳에는 디스인센티브가 적용된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WHO 권고치인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관별 편차는 0%~81.3%로 상당히 큰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 측은 제왕절개분만율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면서 적정화를 유도, 궁극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과 관련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연도별 분만대상 현황을 보면, 기관수는 2007년도 1027개소에서 2011년도 777개소로 줄었고, 분만건수는 47만9965건에서 46만142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분만건수를 나눴을 때 자연분만은 지난해 29만3653건, 제왕절개분만은 16만7773건을 기록했고, 두 가지 분만 모두 2007년과 비교시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다.


종별로 분만대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4개소(5.7%)에서 전체 2만6380건(5.7%)의 분만을 시행했고, 자연분만은 1만3231건(4.5%), 제왕절개분만은 1만3149건(7.8%)을 했다.

종합병원 100곳(12.9%)은 전체 4만5293(9.8%)건 중 자연 2만5954건(8.8%)과 제왕절개 1만9339건(11.5%)을 행했고, 병원 135곳(17.4%)은 18만9877건(41.2%) 중 자연 12만4826건(42.5%), 제왕절개 6만5051건(38.8%)을 시행했다.

의원 484곳(62.3%)은 19만9091건(43.1%)을 시행, 자연분만을 12만8858건(43.9), 제왕절개를 7만233건(41.9%) 시행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병원 평가 시 우선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인 특성을 반영, 요양기관별로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 범위와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을 비교해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고려한 임상적 특성, 즉 위험도 보정요인은 △산모 측(8개) 고혈압성 장애, 당뇨, 산모연령, 성병,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 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 △태아 측(5개) 거대아, 다태임신, 제대탈출 및 전치맥관, 태아기형 및 성장이상, 태아위치이상 △기타(2개) 자궁수술기왕력, 조산 등이다.

평가 결과 2011년도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36.4%,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은 36.5%로 각각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2001년 총 제왕절개분만율이 40.5%에서 2011년 36.4%로 10년간 약 16만2000여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를 봤다.

특히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구성비가 2001년 8.4%에서 2005년 12.5%, 2008년 16.8%, 2010년 19.6%, 2011년 20.6%로 증가했다.

따라서 연령을 보정한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33.5%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2%p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종별로는 총 제왕절개분만율이 상급종합병원 49.8%, 종합병원 42.7%, 의원 35.3%, 병원 34.3% 순이었고, 초산 제왕절개분만은 상급종합병원 48.0%, 종합병원 40.7%, 의원 36.1%, 병원 34.4% 순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종별 제와절개분만율의 변이는 상당히 컸는데, 총 제왕절개분만율은 0.0%~81.3%,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은 0.0%~100.0%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2만6380건, 종합병원 4만1001건 등 총 6만7381건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실시, 전년대비 1등급과 9등급의 최상위값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평균 및 상·하한점수가 향상됐다.

이에 가산 지급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 20곳, 종합병원 21곳으로 각각 2억8543만원, 3억9414만원이 배당, 총 6억7957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전망이다.

반면 감액기준선(8등급 상한 4.68점, 9등급 상한 5.62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1기관, 종합병원 3기관 등 총 4기관은 감액, 총 2099만원이 깎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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